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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반도체특별법안 2월 통과 가능성, 삼성전자노조 포함 노동계 반발 여전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1-23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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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반도체특별법안 2월 통과 가능성, 삼성전자노조 포함 노동계 반발 여전
▲ 반도체특별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가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해온 ‘반도체특별법안’이 빠르면 2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특별법안은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으로 여야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노동계는 사측이 아무런 대화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반도체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법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특별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반도체특별법안 2월 통과 가능성, 삼성전자노조 포함 노동계 반발 여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2월 산업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초대해 반도체특별법안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빠르게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안에 포함된 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중국의 기술 추격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법안 필요성에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지난 2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법안이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2월 산업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초대해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 연휴가 지나고 제가 토론을 주재해 양측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계가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토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삼노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기존 52시간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사측은 현재까지 주요 당사자인 노조와 아무런 대화 없이 노동자 근로 시간을 늘리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으리라 본다”며 “반도체특별법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조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경영진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국회를 찾아 대만 TSMC의 연구인력 근무 상황을 비교하며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반도체특별법안 2월 통과 가능성, 삼성전자노조 포함 노동계 반발 여전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2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총파업 승리 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R&D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계는 대만, 미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위치한 대만은 주 52시간제가 기본이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TSMC와 기술격차가 벌어지며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고객사를 잃으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연 10만7432달러(약 1억5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주 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하지만, 연소득 1075만 엔(약 9800만 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노동계는 완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을 해치는 조항이며, 반도체특별법안에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산업까지 주 52시간제 예외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삼노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안이 노동자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뿌리를 뒤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또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의 대안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확대 시행중인데,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총 6112건 가운데 26건(0.4%)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측은 “반도체특별법안에 포함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아무 때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특정 기업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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