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1-22 2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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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손자회사의 영풍 지분 취득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 의결권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내놨다.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을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 등으로부터 영풍 주식 10.3%(19만226주)를 575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면서, 상법 상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사라졌다고 22일 주장했다.
안정적 사업 추진과 합리적 주식가격 등을 근거로 SMC 측이 영풍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고려아연 측은 설명했다.
SMC 측은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영풍 종가 기준으로 주식을 매입했으며, 최윤범 회장 일가로부터는 21일 종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고 고려아연 측은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SMC의 영풍 지분취득에 따라 상법 상 의결권이 새롭게 적용되며,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은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지난해 12월19일 기준 25.42%이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의 영풍 지분 10.3% 인수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 25.42%가 사라지게 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따라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은 15.55%로 줄어들고,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그대로 34.35%가 돼 23일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경영진과 본사·계열사 임직원 모두는 성공적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통해 고려아연을 지키고, 국가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면 MBK 측과도 경영에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 열어놓고 언제든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이사 수 상한 설정, 주식액면분할, 집행임원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