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5-01-22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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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교보생명과 주요주주인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 관련 가격 재산정이 진척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사로 EY한영을 선정했다.
▲ 22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EY한영을 풋옵션 가격 산정 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해 12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관련 2차 중재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ICC는 이와 함께 신 회장 측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기간 안에 시행하지 않을 시 매일 일정한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은 이날까지로 신 회장이 EY한영을 선정하며 간접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Y한영이 판단한 가격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면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제3의 평가기관 후보 3곳을 제안해야 한다. 이 경우 신 회장은 이 3곳 가운데 한 기관을 선택하고 다시 적정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 원에 인수하며 계약에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업공개가 불발된 뒤 2018년 어피터니컨소시업은 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행사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분쟁이 생겼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행사한 풋옵션 가격 산정은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했다.
분쟁은 국제 중재로 이어졌고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안에서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해당 가격에 매수하거나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2022년 2월 2차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2차 중재 결과가 나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