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 금지 가처분 인용, MBK·영풍 경영권 장악 유리한 고지에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1-21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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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수 확보를 통한 경영권 장악의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은 21일 연합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지된 의안은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주주들이 후보들에게 투표할 지분을 배분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23일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이사선임 안건에서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집중투표제가 적용됐다면 연합 측은 이사회에 일부 진입은 성공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측의 지분율(의결권 기준)을 보면 MBK·영풍 연합은 46.7%,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 약 40%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 측은 임시 주총에서 14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고려아연 측은 7명의 이사 선임안건을 각각 상정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은 12명으로 이 중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하면 고려아연 측 인사는 11명이다.
임시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에 앞서 논의될 이사회 구성원 수의 상한을 두는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이는 연합 측의 단독 반대로도 안건이 부결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법원 가처분 인용에 따라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기존 과반수 득표제 방식으로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MBK 연합 측이 추천한 14명 전원이 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7명의 이사는 선임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고려아연 측 11명, MBK 연합 측 14명으로 연합 측이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MBK 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개편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고려아연의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