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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카슈랑스 '25% 룰' 규제 완화, 생보사 33% 손보사 75%까지 가능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1-21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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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중에 제한을 두던 규제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방카슈랑스 '25% 룰' 규제 완화, 생보사 33% 손보사 75%까지 가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있다.

2003년 판매채널 다양화를 목표로 도입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요 제한 사항으로는 특정 보험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 소위 ‘방카슈랑스 25% 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판매 불가, 모집인원 2명 이하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다른 채널과 비교해 모집수수료 상한이 낮아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 불완전판매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소비자 친화적 채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판매비중 규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바라봤다.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 철수로 손해보험사는 3곳만 남는 등 현실적으로 기존 규제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며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75%까지 판매비중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 비율은 두 업권 모두 25%였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체계 도입,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적 운영 유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상품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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