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대법관 긴급회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향한 전면 부정"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1-20 17:0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같은날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대법원 대법관 긴급회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향한 전면 부정"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들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 혹은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존립이 어려워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져 저나 다른 대법관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영장 재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영장 재판이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같은 좀 더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는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천 처장은 사법부 역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과 관련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