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평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1-20 14:24: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국민평형(85㎡)'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평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 앞으로 ‘국민평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많아 ‘국민평형’으로도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소형 주택’으로 불리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형 주택 대상 건설기준도 담겼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 세대를 대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처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형 주택이 전용면적 60~85㎡ 세대가 150세대 이상일 때는 일반 공동주택처럼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발굴해 지속 개선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만큼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