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가 청산과 파산 등을 언급하며 금융사의 신뢰도를 낮추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G손보 노조는 17일 반박 성명문을 내고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청·파산’을 무려 16차례 언급하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MG손해보험 노동조합(노조)가 17일 예금보험공사의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에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
이어 “청·파산 언급으로 신뢰도를 낮추며 보험사의 생명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MG손보 노조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예보는 전날 배포한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에서 “최종적으로 실사가 진행되지 않아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보는 같은 설명자료에서 “MG손해보험 노조는 실사 장소 및 실사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임점 실사를 시도할 것이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9일 예보, 삼정KPMG, 삼일회계법인 등 모두 14명이 MG손보 대표관리인의 실사 허락을 앞세워 MG손보에 무단으로 입점해 실사를 위한 공간과 전산장비 설치, 회사 내부망 연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보와 메리츠화재가 이날 실사자료를 요구한 것을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는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 기업기밀사항, 영업기밀, 상품기초서류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요구할 수 없는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2023년 7월 적법한 쟁위행위의 조건을 갖췄고 전체 조합원의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자인 예금보험공사에 합법적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