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에 임원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 삼성전자가 임원의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지를 17일 올렸다. <연합뉴스> |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 성과급 제도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선택해야 한다.
주식은 2026년 1월 지급되는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단은 2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
주가가 하락하면 임원들이 받는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약정 체결 당시와 주가가 동일하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감소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임원진의 성과급을 주가와 연계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6년부터는 OPI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