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퇴직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실> |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범했을 때에만 연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 내란을 도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제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례로 퇴직한 군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이전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논의하는 등 깊숙히 개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현행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했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 재직 및 군 복무로 발생한 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