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시 센터스트리트 60번지에 위치한 뉴욕주 대법원. <위키미디커먼즈> |
[비즈니스포스트] 뉴욕시가 830만 명 시민을 대표해서 글로벌 정유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기후 관련 소송이 주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및 쉘이 피고로 섰던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글로벌 정유기업이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시민을 호도했다는 주장에 기반해 소송을 걸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구호가 오히려 화석연료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그린워싱’ 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내용에 근거가 부족한 데다 시민 모두가 기후 관련 문제에 민감하다고 한 뉴욕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아나르 파텔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뉴욕 시민 모두가 석유 회사로부터 속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그린워싱과 관련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시는 2021년 4월 정유사가 앞에서는 기후 보호자인 것 마냥 광고를 하고 뒤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최소한의 투자만 했다면서 소송을 걸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태라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 기업과 함께 피고로 지목됐던 미국 석유협회는 소송이 기각되고 난 뒤 “기후 정책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