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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때 타인 재산피해 최대 100억까지 지원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1-15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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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눠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때 타인 재산피해 최대 100억까지 지원
▲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 <현대차그룹>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소비자는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과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과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해 추가 강화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8년) 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뒤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한다.

이번 강화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되면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또는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또 그동안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으로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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