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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불황에 보증과 대출 늘어, 돌발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져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01-14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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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가 불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재무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과 대출사업에서 실적 확대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동아건설에 이어 재무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한 건설사가 늘어나면 대위변제액이 확대돼 돌발 손실을 안을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불황에 보증과 대출 늘어, 돌발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져
▲ 건설공제조합의 늘어난 융자잔액에 비례해 벌어들이는 융자금이자금액도 증가했다.

14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건설업 침체에 따라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융자잔액이 지난해 3조 원대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융자잔액은 2022년만 해도 2조8천억 원대에 머물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원자재 폭등으로 건설업에 불황이 닥치면서 2023년부터 3조원 대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다. 

융자잔액이 늘어나고 건설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며 이자율이 높아져 건설공제조합이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도 늘어났다.

건설공제조합의 이자수익은 2022년 3675억 원에서 2023년 4532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융자잔액이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건설사의 재무리스크가 커진 데 따라 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20개 은행의 건설사 대상 대출액은 46조5천억 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 원 증가했다.

건설사들이 제1 금융권에서 가능한 수준까지 조달한 다음 제 2금융권뿐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의 자금도 조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공제조합의 또다른 주력분야인 보증 분야도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정부의 건설 및 부동산경기 안정정책에 맞춰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상품 업무도 확대했다.

책임준공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유한 우수한 신용도와 건설보증 역량을 담보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하는 1300억 원 규모의 성수동 오피스 개발 PF 사업장에 이어 현대건설의 서울 가산동 LG전자 부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 책임준공 보증서를 발급했다. 

HL디앤아이한라에선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단순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PF 시장에서 신용을 보강하는 기능을 맡아 앞으로 수행할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시행사 시공 채무인수보다 책임준공보증을 통한 손해배상 보장을 통해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인 비주택 PF보증 역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되므로 사업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 보증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은 또 지난해 말 후속으로 내놓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는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4조 원) 신설,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 확대(6조 원)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업계에서 재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건설공제조합도 사업 확대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재무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늘어나면 건설공제조합은 오히려 돌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으로서는 사업기회가 늘어난 만큼 돌발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610억 원에서 2023년 1830억 원으로 세 배 가량 급증한 뒤 지난해 6월 기준으로도 1150억 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다.

또한 2022년 405억 원에서 2023년 1323억 원, 지난해 6월 924억 원으로 늘어난 대손상각비의 큰 영향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 7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불황에 보증과 대출 늘어, 돌발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져
▲ 신동아건설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하도급 보증액은 28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합이 운용하고 있는 4조 원 규모의 투자자산을 통한 운용이익으로 2023년 826억 원, 2024년 상반기 38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융자나 보증으로 일시적 영업손실이 날 수 있으나 안정적 자산운용을 바탕으로 창립 이후 순손실을 본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으로서는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의 파장이 확대될 지를 놓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봉니다. 신동아건설 역시 건설공제조합에 28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보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신동아건설을 대급사유별로 심사해 보증금을 지급할 것이기에 전액 보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2022년 이후 국내 건설업 경기가 저하되면서 건설사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이 저하됐고 이로 인해 보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공제조합은 자산운용 이익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이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 환경 저하로 수익성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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