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힘 엄태영 "공항공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1-14 15:53: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 등과 함께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지만 에어사이드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힘 엄태영 "공항공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항공사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곳에 가입한 보험은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영업소 18곳을 피보험자로 공항 내 각종 화재, 도난, 재난사고 발생 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보험료는 9억4천만 원이다.

다만 공항공사는 여객·화물 청사 내 사고만 30억 원 한도 안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처럼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보상받지만 인명 피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공항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사고 발생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공항공사가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카운터포인트 "중국 스마트폰 수요 하락세, 정부 보조금 효과 지속성 부족"
한화그룹 미국서 LNG운반선 5~7척 건조한다, 미국산 선박 의무사용 규제 대응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7 엑시노스2500 탑재 무산되나, 퀄컴 AP 적용 전망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40원과 46원 오른다
비트코인 시세 흐름 미국 증시보다 금에 더 가까워져, 기관 투자자도 복귀
SK온 LG화학 배터리 소재에도 25% 관세 부과할 듯, 미국 전기차 가격상승 원인
삼성전자 DDR4 D램 2027년 생산 종료, 전영현 중국 추격에 고부가 D램 비중 늘..
미국 기준금리 '강제적 인하' 가능성, 씨티 "트럼프 관세 미국 경제에 타격 커"
대한상의 최태원 "메가 샌드박스에서 학업이 일자리인 스페셜존 만들자"
인텔 차세대 CPU도 TSMC 2나노 활용, 자체 18A 미세공정과 '투트랙'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