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 등과 함께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지만 에어사이드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
공항공사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곳에 가입한 보험은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영업소 18곳을 피보험자로 공항 내 각종 화재, 도난, 재난사고 발생 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보험료는 9억4천만 원이다.
다만 공항공사는 여객·화물 청사 내 사고만 30억 원 한도 안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처럼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보상받지만 인명 피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공항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사고 발생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공항공사가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