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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취임 뒤 '관세 폭탄' 실행 가능성 불투명, 대규모 소송 직면할 수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1-13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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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취임 뒤 '관세 폭탄' 실행 가능성 불투명, 대규모 소송 직면할 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고율 관세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려는 계획을 두고 있지만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고율 수입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후파이낸스는 13일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 비상사태’ 선언으로 다수의 관세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글로벌 제조사들이 미국 소비자들에 판매할 제품을 인근 국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대신 미국에 생산 거점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신속히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후파이낸스는 해당 법안을 관세 부과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여러 법률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 포함된 조항들은 수십 년 동안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를 시행한다면 여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야후파이낸스는 미국 상공회의소 또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소속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 대신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에 관세 부과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제정된 지 100년 가까이 된 법안을 앞세우는 일도 여러 논란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야후파이낸스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1974년 제정된 무역법 등에도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도 마찬가지로 매우 오래된 법안인 데다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쳐야만 해 관세 부과 범위나 시행 시기 등에 관련해 제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관세 관련 법안을 시행하는 일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즉각 도입하기 원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일은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분명히 기업들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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