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신현우 전 옥시레켓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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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우 전 옥시레켓벤키저 대표. |
신 전 대표는 옥시의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0년 말에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가습기 당번’를 개발하고 판매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00만개 가량이 판매됐고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를 맡았다.
그가 옥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시절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인 ‘옥시싹싹 NEW가습기 당번’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 원, 존리 전 대표에게 32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오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세퓨 제조에 사용했다. 세퓨는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