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해야", 공수처 "영장은 여전히 유효"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1-12 17:08: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의 집행 시기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론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해야", 공수처 "영장은 여전히 유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공수처를 방문해 선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변호인단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수사팀을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이 결론난 뒤로 미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과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공수처가 직원남용인 내란죄에 따라 체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의사를 놓고는 별도로 밝힌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선임계 제출 및 변호인단 면담 내용과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로 체포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해야", 공수처 "영장은 여전히 유효"
빗썸 3월부터 제휴은행 변경,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오비맥주,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아
에코프로그룹 전문가 제도 도입, '명인' 선발해 3년 동안 임원에 준하는 대우
은행 가산금리 반년 만에 인하 전망, 신한은행 최대 0.3%포인트 낮출 가능성
SK그룹 베트남 빈그룹 주식 5080만 주 매각, 지분율 6.05%에서 4.72%로
쿠팡 겨울상품 기획전 열어, 한파 대비 용품 5천여 개 최대 50% 할인
공수처 주중 '윤석열 체포' 재시도 전망, 인력 및 장비 동원 계획 수립 중
롯데면세점 중국인 보따리상 '다이궁'과 거래 중단, 수익성 확보 위해 결단
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서린상사 주총은 집중투표제 배제, 내로남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