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1-12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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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의 집행 시기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론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공수처를 방문해 선임계를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변호인단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수사팀을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이 결론난 뒤로 미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과 국정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공수처가 직원남용인 내란죄에 따라 체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의사를 놓고는 별도로 밝힌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선임계 제출 및 변호인단 면담 내용과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로 체포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