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오비맥주,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아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1-12 16:4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대리점법 제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에게 대리점법 제9조 1항을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대리점 계약을 맺으며 대리점에 통상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담보 부담을 요구했다.

주류회사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대리점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주문량을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 수단도 사용된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그 결과 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 158곳에서도 연대보증인 203명이 설정됐다.

또한 오비맥주는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면서 대리점 436곳,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연대보증인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다"며 "대리점들은 연대보증인 탐색 등 대리점의 개설과 운영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가운데 591명이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의 과도한 담보부담을 해소하고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주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해야", 공수처 "영장은 여전히 유효"
빗썸 3월부터 제휴은행 변경,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오비맥주,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아
에코프로그룹 전문가 제도 도입, '명인' 선발해 3년 동안 임원에 준하는 대우
은행 가산금리 반년 만에 인하 전망, 신한은행 최대 0.3%포인트 낮출 가능성
SK그룹 베트남 빈그룹 주식 5080만 주 매각, 지분율 6.05%에서 4.72%로
쿠팡 겨울상품 기획전 열어, 한파 대비 용품 5천여 개 최대 50% 할인
공수처 주중 '윤석열 체포' 재시도 전망, 인력 및 장비 동원 계획 수립 중
롯데면세점 중국인 보따리상 '다이궁'과 거래 중단, 수익성 확보 위해 결단
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서린상사 주총은 집중투표제 배제, 내로남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