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1-12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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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대리점법 제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에게 대리점법 제9조 1항을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대리점 계약을 맺으며 대리점에 통상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담보 부담을 요구했다.
주류회사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대리점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주문량을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 수단도 사용된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그 결과 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 158곳에서도 연대보증인 203명이 설정됐다.
또한 오비맥주는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면서 대리점 436곳,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연대보증인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다"며 "대리점들은 연대보증인 탐색 등 대리점의 개설과 운영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가운데 591명이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의 과도한 담보부담을 해소하고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주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