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 우려로 14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1월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3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1월 중에는 16일, 21일, 23일에 이어 2월4일까지 모두 5번의 변론기일 일정도 잡혔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고, 다음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한다면 당사자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출석해 본인이 직접 말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1월5일에도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