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일 신규 대출분부터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금융사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돈을 빌린 소비자가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산정되는 수수료에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출이 중도상환됐을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개편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 주택담보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상품은 1.4%에서 0.65%로 0.75%포인트, 변동금리 상품은 1.2%에서 0.65%로 0.55%포인트 내려갔다.
개편안은 올해 1월13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을 해당 시점 이후에 갱신할 때는 대출금액이나 상환조건 등 주요 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돼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개편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협의를 거쳐 상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은행과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은 앞서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공시했다.
금융위는 “개선안 시행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 합리적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을 조기에 갚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