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1-09 11:12:0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미국 정부와 원자력 수출과 관련한 기본적 원칙을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합의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원자력 수출과 관련한 기본적 원칙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산업부는 9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MOU에 가서명한 뒤 두 달 말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원자력 수출 원칙 MOU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MOU 체결 의미에 관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며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