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군사법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 "항명 아니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1-09 11:1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군사법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 "항명 아니야"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령은 2024년 7월19일 수해피해 지역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박 전 대령은 같은 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가 이튿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전 대령은 이처럼 결재가 번복된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개입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박 전 대령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항명 혐의를 받게 됐고 박 대령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왔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모간스탠리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로 하향, "관세 불확실성에 수출 역풍"
신세계L&B 와인 침체에 실적 추락, 마기환 전문소매점 늘리고 이마트 확장 올라탄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만 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코스피 엔비디아 급락에 2440선 하락, 코스닥도 690선 내려
"한국도 미국 정부에 협상카드 확보" 분석 나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중요
시장조사업체 "올해 스마트폰 역성장할 수도", 삼성전자 1분기 출하량 1위
내 삶의 기록을 허락도 없이 AI 훈련용으로? 메타·X 이용자 개인정보위 신고
서초구 구룡마을에 '물딱지' 거래 주의보, SH공사 "법적 처벌 대상"
오아시스 티몬 품고 IPO 나르샤, 커머스 인프라 시너지 어디까지 '안갯속'
'삼성전자 HBM 탑재' 화웨이 AI 서버, 엔비디아 수준이란 분석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