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군사법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 "항명 아니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1-09 11:1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군사법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 "항명 아니야"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령은 2024년 7월19일 수해피해 지역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박 전 대령은 같은 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가 이튿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전 대령은 이처럼 결재가 번복된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개입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박 전 대령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항명 혐의를 받게 됐고 박 대령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왔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