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령은 2024년 7월19일 수해피해 지역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박 전 대령은 같은 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가 이튿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전 대령은 이처럼 결재가 번복된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개입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박 전 대령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항명 혐의를 받게 됐고 박 대령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왔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