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 부단장이 1월6일 서울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지휘 공문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재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올해 1월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저항하면서 5시간30분 동안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영장 집행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부터 공수처는 인력과 전문성 문제 등을 들어 영장 집행을 경찰 국수본에 위임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임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임을 거부했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영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뒤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