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
신동아건설은 임직원에 전하는 글을 통해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더는 정상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정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아건설은 부채비율이 2022년 말 349.3%에서 2023년 말 428.75%로 급등하는 등 재정난을 겪어 왔다. 건설사의 적정 부채비율은 100~200% 정도로 여겨진다.
지난해 12월에는 60억 원에 이르는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이번 법정관리 개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에 설립돼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로 평가된 중견 건설사다. 1985년에 63빌딩을 건설했으며 주택 브랜드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에도 경영난으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를 신청했으나 실적개선에 성공해 2019년 11월에 졸업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