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12·3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이른바 ‘꼼수’에도 불구하고 통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여 과거 탄핵심판보다 빠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이 방송을 통해 뚜렷하게 공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차례 걸친 변론준비절차와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로 진행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차례에 걸친 변론준비절차 뒤 바로 변론기일로 넘어가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비선실세로 활동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국정농단'이 문제가 돼 혐의를 규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렸다.
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과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시도라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됐고 국회 질의와 수사에서 증언이 이어져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상황이 다르다.
또한 헌법재판소 수명법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중복적 증인 신문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수준의 증거·증인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재판지연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2024년 12월2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지만 대신 협조를 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부터 헌법 위반을 살펴보는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국회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과정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밝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한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리인은 "내란죄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다"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30여 명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형법위반을 다투지 않고 헌법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정리한 것일 뿐이다"며 "내란죄를 뺐다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포함된 내란행위들을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헌정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이유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6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행동은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돼 비판이 거세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가치를 지키지 않고 방탄용역에 나서 국민의 짐을 넘어 국헌문란의 암세포가 된 사람들이다”고 깎아 내렸다.
사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부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이 탄핵심판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다"며 "이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