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곳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을 이유로 넥슨코리아 등 3개 게임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이 중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버블파이터'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수급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일부 거래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야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3년 신성장 콘텐츠 제작 분야 중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