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스증권이 KB증권과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유사성을 두고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토스증권은 KB증권이 WTS 유사성을 놓고 제기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 토스증권이 KB증권과 웹트레이딩시스템(WTS)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
WTS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개인용컴퓨터(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화면은 토스증권에서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온 사정이 인정됐고,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은 2024년 7월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5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