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12·3 비상계엄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정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의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22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두고 여러 변수를 검토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과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로는 자진출두와 버티다가 체포되는 것으로 크게 2가지가 거론된다.
공수처는 한쪽으로는 대통령 변호인 및 경호처와 각각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혐의사실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가 진행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