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경상북도로부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조업 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처분에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기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되면 동파사고 등으로 2차적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며 “현재 석포제련소가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봄철에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기간에도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가동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폐수를 증발시키고 이를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해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말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중단 처분으로 2025년에 2023년 연간 매출 1조5천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인 5천억 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