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기업집단 49곳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중요 경영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9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통해 대기업집단 49곳 소속 계열회사 및 동일인(총수) 118곳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해 과태료 8억850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49곳의 공시위반 행위 13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
기업별로 살펴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이 각각 11건, 원익이 10건, 한화가 9건 등으로 많았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 보면 장금상선 3억2300만 원, 반도홀딩스 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 64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위반항목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는 25곳이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곳이 4건을 위반해 9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곳이 94건을 위반해 모두 2억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와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 설명회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