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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27 1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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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쪽 오른쪽 네 번째)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및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해 가중된 탄핵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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