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3사와 금융사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6일 대기업 계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 3사 자회사뿐만 아니라 KB리브엠, 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사물인터넷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여야는 그동안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차를 보였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법안에는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를 되살리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야당이 사전규제 부활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