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2-26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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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정국 혼란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임명 보류의 이유로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에 무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