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 서면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4-12-25 15:2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오션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 서면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서면 계약서 발급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SK오션플랜트 >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와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서면으로 발급해 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와 거래에서는 발주서만 발급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3개 회사와의 416건 거래에서도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 후 뒤늦게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조선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관행으로 판단하며 과거 여러 차례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오션플랜트는 조선업 특성상 서면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원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