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
금융위는 안국과 라온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했다. 영업관련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경영개선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
9월 말 기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은 각각 13.2%, 10.9%다. 규제비율 7%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저축은행 두 곳은 자산건전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과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