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대법원에 "재산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신청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2-23 17:2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종료된 점을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대법원에 "재산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5년 초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SK의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이 노 관장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항소심 선고 이후 고등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반려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