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종료된 점을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5년 초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SK의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이 노 관장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항소심 선고 이후 고등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반려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