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해 회신한 내용. <김한규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를 내놨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회신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해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주장과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엇갈린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151명)가 적용된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 발생한 범죄 혐의만 담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 발생한 탄핵 사유만 포함시키고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