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1차 변론기일 27일 진행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23 15:06: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된 일정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천재연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1차 변론기일 27일 진행
▲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아가고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실 등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날 송달 간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된 대로 오는 27일 진행된다.

천 부공보관은 “2024년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에 함영주 이승열 강성묵, 외부 출신 2명도 포함
SK 자회사 SK스페셜티 지분 85% 한앤컴퍼니에 매각, 2조7천억 규모
혼다-닛산 합병계획 발표, 내년 최종계약 체결하고 2026년 통합 지주사 설립
한경협 류진, 한국 경제인 최초로 미국 트럼프 취임식 초청 받아
포스코 신임 대표이사에 이희근, 이차전지 포스코퓨처엠 대표는 엄기천
최상목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확대 대비해 외환스왑 등 신속 추진"
SK 최태원, 대법원에 "재산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신청
애플 서비스 매출 급성장에 'AI 구독' 주목, 삼성전자도 갤럭시AI 유료화 전망
한은 이창용 금리인하 실기론 반박, "물가와 외환, 가계부채 통합적 고려해야"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로서 직무수행 중 탄핵사유라면 정족수는 151명"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KillM
법은 평등해야 한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서류송달은 이렇게나 다른가? 무죄추정권은 이재명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은 무죄추정권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 민주주의는 엄격한 삼권(입법, 행정,사법)분리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입법이 행정과 사법을 급박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법죄집단의 국회는 정권강탈에만 혈안이 되어 미친 광란의 입법 칼춤을 추고 있으니 국회는 해산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2024-12-23 15: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