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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놓고 딜레마, 윤석열 심리 늦어지고 역풍 부담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9 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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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을 비롯한 6개 정책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소극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압박하며 거부권 행사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하면 이를 막상 결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거부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 놓고 딜레마, 윤석열 심리 늦어지고 역풍 부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여파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또 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역풍이 불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 측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으나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는 구체적 발언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법개정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분명하게 거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엄중한 시기니까 당위성과 안정성 등 여러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탄핵 관련 발언의 '수위조절'에는 정책적 고민이 담긴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묵인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보다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올 연말이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란특검법 시행이 더 중요하다고 민주당으로선 판단했을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몪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6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가 기각될 위험이 크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함께 늦어지게 된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내란특검법 시행이 꼽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찰과 검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경찰의 기소 권한  부재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 부재 △공수처 수사 역량 부족 등을 들어 수사공정성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조속한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란특검법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2025년 1월1일이다.

내란특검법이 시행돼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게엄선포에 위헌성과 위법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빠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서두르기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시행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뒤 브리핑에서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내란 사태 종식의 핵심은 신속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 진행이며 이 두 가지를 다 방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돼 있는 만큼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상충 논란도 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권한대행에게도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한 권한대행은 13일 긴급 현안질의에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이 내란죄 피의자 신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검 거부는 셀프방탄이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거부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 놓고 딜레마, 윤석열 심리 늦어지고 역풍 부담도
▲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환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사태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강해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명분도 약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인식을 물었더니 내란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71%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꽃이 16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서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68.8%가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권행대행에 대한 탄핵을 섣불리 추진했다 정치적 역풍을 맞게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폭주를 일삼은 행태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논의는) 당 차원에서 실익이 있는가 하는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바로 추진했을 때 여론을 신경써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다른 적극적 권한행사를 위한 포석일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대응방향을 20일 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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