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중국 비야디(BYD)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 < BYD >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같이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한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최근 세계 자동차, 철강, 화학, 2차전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중국산의 과잉 공급 문제가 경제 위협으로 떠오르자, EU와 미국 등은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섰다.
지금껏 한국은 보조금 지급 등 타국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상계관세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중국 판매가 부진하면서 현지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고는 있지만 신흥국으로 수출을 늘리며 여전히 현지 대규모 생산 공장을 돌리고 있다. 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하기엔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BYD는 최근 국내 승용차 판매를 담당할 딜러 파트너사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중 국내 BYD 승용 브랜드 출범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