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2-19 12:05:29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
양곡법을 비롯해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안(농업4법)은 식량주권 보호를 비롯해 △쌀 가격 안정화 △농가 생활 안정 △기후위기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놓고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에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