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윤석열에게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제출 요구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8 16:2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인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절차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혁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전자송달했다"며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에게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구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 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유튜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이 사건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특별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18일 오전 우편으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명령을 발송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공보관은 "심판장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무현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일정은 모두 공개되며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 변론의 녹화영상은 변론직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바이오플러스 필러 수출 성장 중, 오버행 이슈 해소는 과제"
[여론조사 꽃] 검찰 12·3계엄 관여 가능성, '관여' 57.8% '비 관여' 30.8%
[여론조사꽃] '윤석열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몸통'에 동의 56.4%
강남 서초 아파트 거래 가운데 30% 최고가 경신, "지역별 양극화 뚜렷"
엔비디아 주식 '저가매수 추천 종목' 분석, "블랙웰 실적 전망치 대비 저평가"
서울시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 주도, 국제 중심지로 육성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 45.0% 국힘 34.3% 조국혁신당 5.9%
금감원 삼부토건 100억 원대 차익 추적, 관련 계좌 200여 개 조사 중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에 신제품 '물량공세', 인공지능 경쟁력 저하도 원인
포드 전기픽업 'F-150 라이트닝' 리콜, 당국 "SK온 배터리에 결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