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부터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수소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5월부터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 수소충전소는 학교, 어린이집,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는 최소 17~30m, 주택,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과는 최소 12~20m 이상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방호벽 등 추가안전장치를 갖추면 이격 거리 이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수소자동차 외에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지게차, 굴착기, 트램 등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선 운영자의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하고, 시공업체에 충전설비와 충전 제어프그램 사전 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또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했고, 2건의 과제에 관해선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