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2-17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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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단체들이 국회 소환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을 재의요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자들이 7월2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출장과 질병시에는 화상연결을 통해 원격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면 그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를 국회로 소환하면 회사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