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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찬성' 외압 국제소송으로 번지나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6-11-24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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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찬성' 외압 국제소송으로 번지나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국민연금공단의'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 외에도 국제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삼성그룹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없도록 하라고 여러번 강조했다고 24일 KBS 보도를 통해 증언했다.

최 전 이사장은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자문도 제대로 구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시했는데도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처음부터 합병 찬성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흘렀다는 것이다.

최 전 이사장은 합병 찬성을 밀어붙인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뒤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홍 본부장을) 갈려고 하니까 청와대나 복지부에서 같이 1년 연임시키자고 의견을 제시하더라”며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은 지난해 홍 전 본부장과 내부갈등이 대외에 알려지면서 돌연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최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문형표 이사장도 24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관련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이사장은 검찰에 출두하며 “합병 찬성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아는 후배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 결정 과정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수사는 삼성그룹과 청와대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수사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수사가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되면서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한겨례와 인터뷰에서 증언한 내용도 비상한 관심을 끈다.

주 전 사장은 지난해 6~7월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합병 찬성 압력을 받았으며 이에 반하는 보고서를 내자 사장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나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당시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삼성그룹측의 전방위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찬성' 외압 국제소송으로 번지나  
▲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이 손실을 알고도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으로 삼성그룹에 유리하도록 합병에 찬성한 것이 검찰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삼성이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자금에까지 손을 댔다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법적 도덕적 논란 외에도 국내외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검찰수사결과 국민연금이 외압을 받아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확인될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1장에는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차별하면 안 되는 ‘내국민대우’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엘리엇매지니먼트가 경제논리가 아닌 비합리적인 근거로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내린 데 대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법조계는 바라본다. 또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도 추가적인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삼성그룹도 미래전략실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관련의혹에 대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창구로 삼아 삼성물산 합병 주총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국민연금 개입 의혹을 반박하고 해명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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