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2-13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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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는 모습.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명단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잇달았다.
앞서 여 사령관은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