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정보를 편법수집한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4곳에 과징금 92억77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 개인정보위는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4곳에 과징금 92억77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
제재대상은 현대해상화재보험, AXA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4곳이다.
개인정보위는 "4개 보험사가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을 운영했다"며 "이런 동의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유도 팝업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받으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재유도 팝업 운영기간 4개 보험사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포인트(31.42%→61.7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자유롭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 조처와 함께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