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아지툰'에 대한 재판에 앞서 국내 웹툰·웹소설 기업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툰불법유동대응협의체는 불법·웹소설 공유 사이트 '아지툰' 운영진 엄벌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27일 대전지방검찰청과 수사 협력해 국내 최대·최초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사진은 경찰들이 '아지툰' 운영자 PC를 수색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7개 기업이 속해 있다.
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재판에 앞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 운영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지툰은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했다.
협의체 측은 "수많은 저작권자들에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와 이용자 모두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