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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난임치료휴가 확대 포함 출산·육아 복지 강화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2-11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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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난임치료휴가 확대 포함 출산·육아 복지 강화
▲ 대우건설이 개선된 출산 및 육아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대우건설의 출산 육아 복지제도 개선 관련 이미지. <대우건설>
[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강화한다.

대우건설은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체결한 4일부터 변경된 복지제도가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린다. 이는 법률 개정안에서 지정한 유급 휴가 기준(2일)보다 하루 더 많은 것이다.

출산축하경조금은 과거에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되던 것을 고쳐 첫째 아이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는 200만 원이며 셋째부터는 500만 원(사우회 50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은 15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외에도 복리후생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대우건설은 분만 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도 확대했다.

육아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우건설은 만 73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으나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한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시차출근제의 범위도 1시간30분으로 확대한다.

만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에 속한 달에는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도 부여한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 일수와 동일한 유급 휴가을 지원하는 ‘출산휴가 1+1 제도’도 신설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산 당사자에게는 최대 20일, 배우자에겐 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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