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무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계약 해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2-10 15:12: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1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를 결의했다고 10일 정정공시했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무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계약 해제  
▲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분할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각각 공시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두산그룹 사옥. <두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인적분할을 통해 종속회사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투자회사를 신설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분할-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 급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종전 찬성입장이었던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혹은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안건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소집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전에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들은 1주당 2만890원에 두산에너빌리티 보유지분을 회사에 매각할 수 있다. 10일 장중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1만7천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분할-합병 관련 공시에 따르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합산 6천억 원을 넘어가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도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와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해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 측은 “분할 합병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할합병 계약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했으며, 분할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